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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치원도 교육경비 지원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11-05-30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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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도 교육경비 지원
춘천시, 조례 개정안 상정… 예산 확보 등 과제

[강원도민일보] 박현철 기자 =
춘천지역 유치원도 지자체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29일 춘천시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라고 정의돼 있지만 그 동안 춘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지원대상이 초·중·고교에 한정돼 있어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비에서 보조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오는 31일 열리는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춘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이 지원 근거만 마련됐을 뿐 인건비, 수업료, 환경개선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지원규모를 명시하지 않아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과 사업범위를 확대할 경우 시 재정을 고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경비 지원범위에 초중고 외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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