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강원교육청, 유치원 파행 운영 바로잡는다 | ||
---|---|---|---|
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1-06-08 10:11:45 |
조회수 | 2,266회 | 댓글수 | 0 |
강원교육청, 유치원 파행 운영 바로잡는다.
[아시아뉴스통신] 유경석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파행 운영되는 유치원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유치원 등에서 유아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본교육과정 내 운영하는 등 파행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유치원에 대한 행정조치 기준을 재정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놀이체험 중심 유아교육과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치원 기본과정은 유아의 전인발달을 목표로 다양한 놀이와 경험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1일 5시간의 기본 교육과정 운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성화 프로그램은 기본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할 수 없다.
아울러 도 교육청은 유아단계의 창의력과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운영과 지원 예산에 대한 "유치원 행정조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놀이 중심의 다양한 유아 체험 학습 지원을 위해 강원유아교육진흥원 내 도담체험관을 운영중이다.
지난 3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도담체험관은 유아도서관, 생각자람터, 튼튼다짐터, 슬찬키움터, 마음나눔터, 나래펼침터, 아띠 한울터로 7개 영역을 구성됐으며 5월말 현재 55개 유치원 2069명의 유아가 이용했다.
한편 유아교육법 제30조는 교육관계법령 또는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의 정원 감축이나 학급 감축 또는 유아모집의 정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동법 제32조에 의해 유치원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