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년부터 국가가 만5세 어린이 교육..의무교육 10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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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1-04-13 10:3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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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가 만5세 어린이 교육…의무교육 10년화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내년부터 모든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가 국가 재정에서 지원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70%에 대해서만 만 5세 아동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 지만, 내년부터 모든 만 5세아동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지원 액수도 2011년 월 17만 7000원에서 2012년 월 20만 원, 2014년 월 24만 원, 2015년 월 27만 원, 2016년 월 30만 원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소요 재원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된다. 지금까지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됐다.
만 5세 아동의 보육비로 지원되던 국비와 지방비는 만 4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재원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보육 시설의 현대화에 우선 투자된다.
만 5세 공통과정의 도입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은 공통과정으로 일원화된다.
공통과정은 초등학교 1~2학년 창의·인성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교과 위주의 학습 활동보다는 만 5세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올해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 고시 후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5월 중으로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공모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2년 3월부터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만 5세 아동의 1년 동안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성의 기초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공통과정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과 보육의 내용과 질이 같은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초·중등 9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공통과정 도입으로)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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