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월소득 480만원 이하면 유치원 학비 지원 | ||
---|---|---|---|
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1-03-02 00:00:00 |
조회수 | 2,567회 | 댓글수 | 0 |
월소득 480만원 이하면 유치원 학비 지원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480만원 이하면 매월 5만9000원에서 19만7000원까지의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월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공립은 연령구분 없이 매월 5만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4세는 현재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만 5세아와 동일하게 지원되며, 사립은 만 4세 이상은 매월 17만 7000원을, 만 3세는 19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학비지원을 신청한 후 가까운 농협에서 유치원 지원대상자 인증을 위한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월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공립은 연령구분 없이 매월 5만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4세는 현재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만 5세아와 동일하게 지원되며, 사립은 만 4세 이상은 매월 17만 7000원을, 만 3세는 19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학비지원을 신청한 후 가까운 농협에서 유치원 지원대상자 인증을 위한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