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만4세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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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1-01-10 00:00:00 |
조회수 | 2,940회 | 댓글수 | 0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만4세로 확대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 연령이 만4세 이상까지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2009년까지 초·중학교로 제한됐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은 지난해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됐다.
또 유치원은 지난해 만5세에 이어 올해는 만4세로, 내년부턴 만3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09년까지 초·중학교로 제한됐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은 지난해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됐다.
또 유치원은 지난해 만5세에 이어 올해는 만4세로, 내년부턴 만3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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