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충남 만 5세아 무상보육 ‘시끌’… 숫자 많은 유치원생 혜택 없어 | ||
---|---|---|---|
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0-12-10 00:00:00 |
조회수 | 3,042회 | 댓글수 | 0 |
충남 만 5세아 무상보육 ‘시끌’… 숫자 많은 유치원생 혜택 없어
도 “유치원은 과기부 소관”
“어린이집 원생은 도민이고, 유치원 아이들은 도민이 아닙니까.”
[경향신문] 정혁수 기자 = 충남도가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면서 대다수 아동이 재학 중인 유치원생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 소속으로 충남도는 보육시설(어린이집)에만 보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육비 지원을 못 받게 된 유치원생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금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은 되고, 유치원은 안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도 주변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예산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너무 성급히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 원생은 도민이고, 유치원 아이들은 도민이 아닙니까.”
[경향신문] 정혁수 기자 = 충남도가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면서 대다수 아동이 재학 중인 유치원생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 소속으로 충남도는 보육시설(어린이집)에만 보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육비 지원을 못 받게 된 유치원생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금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은 되고, 유치원은 안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도 주변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예산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너무 성급히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3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도약, 충남보육 삼삼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사업에는 2011년부터 실시하는 ‘만 5세아 무상보육’ 사업이 중점사항이다. 이 사업은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에 해당되는 도내 만 5세아 6173명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17만2000원)를 내년부터 상위 30%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만 5세아 전체에게 보육료가 지급된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어린이집 원생들과 달리 유치원 만 5세아는 보육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둔 유치원은 교과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린이집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고, 이를 시·도에서 집행하고 있다.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맹상복 원장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1만2000여명의 유아를 외면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8431명만 지원하겠다는 충남도의 무상보육 정책은 주민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사립유치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역시 세금을 내는 충남도민”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난감한 입장이다. 정효영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유치원은 교과부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무상보육 확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며 “물론 도 교육청과 유치원 무상보육 문제를 사전에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해법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어린이집 원생들과 달리 유치원 만 5세아는 보육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둔 유치원은 교과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린이집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고, 이를 시·도에서 집행하고 있다.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맹상복 원장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1만2000여명의 유아를 외면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8431명만 지원하겠다는 충남도의 무상보육 정책은 주민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사립유치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역시 세금을 내는 충남도민”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난감한 입장이다. 정효영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유치원은 교과부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무상보육 확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며 “물론 도 교육청과 유치원 무상보육 문제를 사전에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해법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