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병설유치원 계약해지 강사 복직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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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0-08-19 00:00:00 |
조회수 | 2,861회 | 댓글수 | 0 |
병설유치원 계약해지 강사 복직 추진
도교육청 계약제 강사 16명
[강원일보] 황형주 기자 = 지난 2007년 2월말 계약이 해지됐던 병설유치원 계약제 강사 16명에 대한 복직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도내 공립유치원 계약직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지난 2007년 2월말로 계약이 해지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09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의 기각 판결로 해임됐던 이들을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정원 관계로 이들을 일시에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복귀시킨 뒤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2월 말 계약이 해지되자 자신들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8월 춘천지방법원에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2008년 6월 패소하고 나서 항소했었다. 당시 춘천지법 1심에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유치원 계약제 강사에 대해 재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었다.
도교육청은 도내 공립유치원 계약직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지난 2007년 2월말로 계약이 해지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09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의 기각 판결로 해임됐던 이들을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정원 관계로 이들을 일시에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복귀시킨 뒤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2월 말 계약이 해지되자 자신들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8월 춘천지방법원에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2008년 6월 패소하고 나서 항소했었다. 당시 춘천지법 1심에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유치원 계약제 강사에 대해 재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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