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 유치원·초·중·고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본격화 | ||
---|---|---|---|
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0-07-22 00:00:00 |
조회수 | 3,044회 | 댓글수 | 0 |
서울 유치원·초·중·고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본격화
ㆍ곽교육감 공약 이행에 관심
ㆍ교총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
[경향신문] 김보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19일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오는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교육계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체벌 금지는 곽 교육감의 의지가 실린 조치다. 체벌 금지를 포함한 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곽 교육감이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에서는 학교에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도 이날 “최근 서울 동작구 ㅁ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곽 교육감이 이 사건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우선 체벌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한시바삐 체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이 조례화되면 가벼운 체벌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은 구타, 폭력 수준의 행위만 장학지도·감사를 받았으나 회초리로 학생을 한두 대 때린 교사도 주의·경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체벌 조건과 방법, 강도 등을 규칙에 명문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상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체벌을 허용한다는 법령이 시교육청 지침과 부딪치는지는 분석이 필요하다”며 “법률자문단을 구성, 해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최근 불거진 폭력 교사 사건에 대한 대책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체벌을 대체할 지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박보희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상담실장은 “직접 신체 접촉 외 회초리 등을 이용하게 한 학교 체벌규정이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며 “아이들의 생활 지도에 있어 어떤 교육적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체벌 금지는 곽 교육감의 의지가 실린 조치다. 체벌 금지를 포함한 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곽 교육감이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에서는 학교에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도 이날 “최근 서울 동작구 ㅁ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곽 교육감이 이 사건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우선 체벌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한시바삐 체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이 조례화되면 가벼운 체벌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은 구타, 폭력 수준의 행위만 장학지도·감사를 받았으나 회초리로 학생을 한두 대 때린 교사도 주의·경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체벌 조건과 방법, 강도 등을 규칙에 명문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상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체벌을 허용한다는 법령이 시교육청 지침과 부딪치는지는 분석이 필요하다”며 “법률자문단을 구성, 해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최근 불거진 폭력 교사 사건에 대한 대책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체벌을 대체할 지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박보희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상담실장은 “직접 신체 접촉 외 회초리 등을 이용하게 한 학교 체벌규정이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며 “아이들의 생활 지도에 있어 어떤 교육적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