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기도내 사립유치원비 편차 '심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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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0-06-07 00:00:00 |
조회수 | 2,455회 | 댓글수 | 0 |
경기도내 사립유치원비 편차 '심각'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도내 사립유치원비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 926곳의 수업료 책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용인의 A유치원이 도내 최고액인 월 35만7000원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파악됐다.
반면 최저 수업료는 파주 B유치원의 월 13만 원으로 조사됐다. 도내 유치원의 월 수업료 편차가 무려 22만7000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같은 급지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市)지역에서는 유치원 별로 최대 20만7000원, 읍(邑)지역에서는 최대 16만5000원의 차이가 났다. 같은 면(面)지역에서도 월 18만원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 처럼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편차가 있는 것은 지난 2004년 수업료 자율화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했다.
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는 사립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수업료가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들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수업료를 인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 926곳의 수업료 책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용인의 A유치원이 도내 최고액인 월 35만7000원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파악됐다.
반면 최저 수업료는 파주 B유치원의 월 13만 원으로 조사됐다. 도내 유치원의 월 수업료 편차가 무려 22만7000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같은 급지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市)지역에서는 유치원 별로 최대 20만7000원, 읍(邑)지역에서는 최대 16만5000원의 차이가 났다. 같은 면(面)지역에서도 월 18만원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 처럼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편차가 있는 것은 지난 2004년 수업료 자율화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했다.
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는 사립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수업료가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들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수업료를 인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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