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도 평가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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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0-06-28 00:00:00 |
조회수 | 2,625회 | 댓글수 | 0 |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도 평가받는다
평가지표 등 시안 공개…9월 이후 단계적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지난 3월부터 초ㆍ중ㆍ고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유치원 교원양성ㆍ임용제도 개선 연구단은 최근 유치원 교원양성 및 임용체제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유치원 교원평가제 세부 시행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유치원 교원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을 지난해 12월 발표하고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연구단(TF)을 꾸려 세부안을 만들어왔다.
연구단이 내놓은 안을 보면 유치원 교원평가제의 대상은 전국의 모든 공ㆍ사립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로서 일반 교사는 유치원장이, 원장ㆍ원감은 시도 교육감이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종류는 초ㆍ중ㆍ고 교원평가제와 마찬가지로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 두 가지로 나뉜다.
동료교원 평가는 원장 또는 원감과 동료 교사 2인 이상이 교육과정 운영, 학급 운영 및 분장업무 수행, 전문성 계발 등과 관련한 지표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지표 내용은 교수ㆍ학습계획 수립, 기본 생활습관 지도, 교육윤리 및 교육관 등 모두 26가지로 돼 있다.
원장ㆍ원감은 자율장학 운영관리 등 경영능력, 리더십, 성실성 등 17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부모들이 개별 교사를 상대로 자녀의 유치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동료교사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는 평가 대상 교사의 장ㆍ단점이나 평가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자유응답식 평가도 포함된다.
평가 주기는 연 1회, 시기는 3~10월로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 말 시행을 권장한다는 게 연구단의 의견이다.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는 성과급, 단기 해외연수, 근무지 이동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교사에게는 단계별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과부는 연구단이 내놓은 시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과 정책협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9월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단, 평가 대상과 관련해 연구단은 모든 공ㆍ사립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지만 교과부는 점진적 시행을 위해 일단 국ㆍ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평가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ㆍ공립 단설 유치원은 현재 전국에 134곳이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9월 이후 유치원 교원평가제를 한다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평가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시행 첫해부터 모든 공ㆍ사립 유치원으로 평가 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유치원 교원양성ㆍ임용제도 개선 연구단은 최근 유치원 교원양성 및 임용체제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유치원 교원평가제 세부 시행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유치원 교원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을 지난해 12월 발표하고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연구단(TF)을 꾸려 세부안을 만들어왔다.
연구단이 내놓은 안을 보면 유치원 교원평가제의 대상은 전국의 모든 공ㆍ사립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로서 일반 교사는 유치원장이, 원장ㆍ원감은 시도 교육감이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종류는 초ㆍ중ㆍ고 교원평가제와 마찬가지로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 두 가지로 나뉜다.
동료교원 평가는 원장 또는 원감과 동료 교사 2인 이상이 교육과정 운영, 학급 운영 및 분장업무 수행, 전문성 계발 등과 관련한 지표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지표 내용은 교수ㆍ학습계획 수립, 기본 생활습관 지도, 교육윤리 및 교육관 등 모두 26가지로 돼 있다.
원장ㆍ원감은 자율장학 운영관리 등 경영능력, 리더십, 성실성 등 17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부모들이 개별 교사를 상대로 자녀의 유치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동료교사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는 평가 대상 교사의 장ㆍ단점이나 평가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자유응답식 평가도 포함된다.
평가 주기는 연 1회, 시기는 3~10월로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 말 시행을 권장한다는 게 연구단의 의견이다.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는 성과급, 단기 해외연수, 근무지 이동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교사에게는 단계별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과부는 연구단이 내놓은 시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과 정책협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9월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단, 평가 대상과 관련해 연구단은 모든 공ㆍ사립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지만 교과부는 점진적 시행을 위해 일단 국ㆍ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평가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ㆍ공립 단설 유치원은 현재 전국에 134곳이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9월 이후 유치원 교원평가제를 한다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평가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시행 첫해부터 모든 공ㆍ사립 유치원으로 평가 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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