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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육시설 평가인증 공개 입법예고(종합)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10-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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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인증 공개 입법예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앞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영육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공개제도를 도입해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평가 결과가 3년간 유효한 보육시설 인증제도를 신청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그동안 인증을 통과한 기관에 대해 인증결과를 공개해 왔지만,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평가인증에서 통과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평가인증 등의 업무위탁 근거를 법으로 통일하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수수료를 관련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또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보육교사 등의 교육사무를 시도에 넘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한편 복지부가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한 평가인증 제도는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을 받아 부착하게 된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의 2만9천8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평가인증 사업 결과 이 중 69.6%인 2만255개소가 인증을 통과했다.

복지부는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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