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충북교육청 교직원 보육수당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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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0-03-05 00:00:00 |
조회수 | 2,983회 | 댓글수 | 0 |
충북교육청 교직원 보육수당 지급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출산을 장려하고 사기를 높이려는 방안의 하나로 이달부터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자녀를 둔 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료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거나 휴직한 교직원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또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육수당을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료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거나 휴직한 교직원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또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육수당을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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