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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충북교육청 교직원 보육수당 지급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10-03-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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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직원 보육수당 지급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출산을 장려하고 사기를 높이려는 방안의 하나로 이달부터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자녀를 둔 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료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거나 휴직한 교직원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또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육수당을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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