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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전 맞벌이·서민층 유치원비 지원 확대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10-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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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맞벌이·서민층 유치원비 지원 확대
월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 3~5살 어린이 대상
부부소득 합산방식 바꿔…둘째·종일반도 지원
 
[한겨레] 손규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서민층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 등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올해 학비지원계획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계획을 보면 소득 하위 70% 수준(4인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436만원)이하 영유아 가구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나이에 따라 최고 19만1천원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만 5세의 경우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70% 이하이면 공립은 월 5만7천원, 사립은 월 17만2천원을 균등 지원하고, 만 3∼4세는 소득수준 하위 70% 이하, 60% 이하, 50% 이하에 따라 공립 월 1만7100∼5만7천원, 사립은 월 5만1600∼19만1천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종전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합산,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부부 소득 중 낮은 쪽 소득의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도 첫째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 학비 지원 대상자가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 이내의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전체 취원아동의 60% 이상이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아 학비를 지원받으려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 자격 확정자료를 받아 해당유치원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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