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종일반은 교사 마음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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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0-02-17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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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종일반은 교사 마음대로?
공간부족 이유 '강제탈락' 임의결정… 유아교육진흥법엔 '모두 수용'
[수원일보] 안종현 기자 = 수원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교사들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종일반을 원하는 학생을 강제로 탈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의 조사결과 이번 사태는 해당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유치원 교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수원시교육청은 탈락한 학생들을 모두 구제케 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사가 자신이 편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침까지 어기는 ‘횡포’를 부렸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수원시교육청과 해당 학부모 등에 따르면 수원 S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지난달 원생들을 대상으로 종일반 희망자를 접수받았다. 3·4세 반과 5세 반 2학급(70여명)을 운영 중인 이 유치원은 예년에는 종일반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한 학급 규모(15~20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총 27명이 지원, 2학급 모두를 종일반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행 유아교육진흥법에는 원하는 원생들에게는 모두 종일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규수업을 2반으로 운영하고 오후에는 1개의 종일반을 운영하면서 남는 교실을 교무실로 이용하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해당 유치원 교사는 희망자 중 24명으로 종일반을 편성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임의로 강제 탈락시켰다. 또 탈락된 학부모들에게는 “종일반 보조교사가 1명뿐이라 2개 반을 편성할 수 없고, 편성한다 해도 합격된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탈락한 학부모들은 법규를 근거로 제시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학부모 A씨는 “추첨이나 심사에 의한 것도 아닌 유치원 교사가 개인 생각으로 종일반 대상 학생을 선발했다”면서 “유치원 교사가 자신들이 사용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법에 규정된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은 꼴”이라고 분노했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수원시교육청은 지난 8일 S 초등학교와 협의해 유치원 교사가 초등학교 교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종일반 전담강사를 배치해 모든 학생을 다 수용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종일반을 1개 더 운영하려면 보조교사가 더 필요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해당 유치원 교사가 예년과 다르게 갑자기 종일반을 원하는 학생이 늘어나자 이를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민원에 대한 내용은 모두 해결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