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저소득층 둘째아이부터 유치원비 전액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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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0-02-17 00:00:00 |
조회수 | 2,650회 | 댓글수 | 0 |
저소득층 둘째아이부터 유치원비 전액 지원
[매일경제] 최용성 기자 =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유치원비 전액이 지원된다.
또 맞벌이 가정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산정하기로 함에 따라 유치원비 수혜 가정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5세아를 둔 가정 중 소득이 하위 70%(4인 가족 기준 월 436만원) 이하면 유아학비 전액을 받게 된다. 국.공립 월 5만7000원, 사립은 월 17만2000원 규모다.
만 3~4세아는 소득 하위 50% 이하면 학비 전액을, 하위 50% 초과~70% 이하면 학비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작년까지는 첫째 아이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야만 둘째 아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 모두가 학비를 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 가정의 소득을 산정할 때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 혜택을 받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때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비 외에 종일반비(국.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자격 확인 자료를 받아 자녀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을 받는 가정은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월31일까지 신청하면 3월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6월 이후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의 혜택이 없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만 5세아 12만9000명, 만 3~4세아 13만7000명이 학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맞벌이 가정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산정하기로 함에 따라 유치원비 수혜 가정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5세아를 둔 가정 중 소득이 하위 70%(4인 가족 기준 월 436만원) 이하면 유아학비 전액을 받게 된다. 국.공립 월 5만7000원, 사립은 월 17만2000원 규모다.
만 3~4세아는 소득 하위 50% 이하면 학비 전액을, 하위 50% 초과~70% 이하면 학비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작년까지는 첫째 아이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야만 둘째 아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 모두가 학비를 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 가정의 소득을 산정할 때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 혜택을 받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때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비 외에 종일반비(국.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자격 확인 자료를 받아 자녀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을 받는 가정은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월31일까지 신청하면 3월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6월 이후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의 혜택이 없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만 5세아 12만9000명, 만 3~4세아 13만7000명이 학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