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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간연장 보육시설 - 차별지원 시급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10-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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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 보육시설' 차별지원 시급
밤 12시 운영 어린이집 지역따라 신청인원 '천차만별'
 
[수원일보] 안종현 기자 = 정부가 밤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지원’ 제도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기준으로 추진돼 정작 혜택이 필요한 학부모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수원 영통구 A 어린이집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12시까지 운영되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다. 100여명이 다니고 있는 이곳에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는 다섯 명뿐이다.
 
시가 보육교사 한 명의 인건비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보육교사 1명이 돌볼 수 있는 최대인원 다섯 명만 시간 연장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원을 받으려는 대기자만 20명이 넘을 정도다.
 
대기자 학부모 정모(28·여)씨는 “중소기업체에 다니는데 야근할 때면 가족들이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를 찾아가기 위해 비상작전을 펼친다”며 “공단에 직장을 둔 학부모들이 많은데 퇴근하자마자 아이를 찾는 게 너무 어렵지만 지원자가 많아 혜택 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속상해했다.
 
반대로 시간 연장형 보육을 운영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고민 중인 어린이집도 있다. 팔달구 우만동 B 어린이집은 시간 연장형 보육을 신청한 아이가 5명이 채 안 된다. 평균적으로 2~3명의 아이를 보육교사 한명이 돌보고 있는데 지원비는 A 어린이집과 똑같다. 오히려 이곳은 아이 몇 명과 보육교사를 위해 시설을 매일 자정까지 운영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
 
B 어린이집 운영자는 “겨울에는 특히 난방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운영이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의 혜택을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 운영자는 “보육시설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지원을 하다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수원 지역에서 운영되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은 총 74개소이며 이들 시실에 연간 1억96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수요조사를 실시해 반영하고 있으나 ‘아이 다섯 명당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 지원’이라는 똑같은 지원이 구별로 나눠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보육교사를 2명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지역특성에 따른 지원의 탄력성은 정책에서 빠져있다.
 
보육분야 관계자는 “정부는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지자체도 이들 보육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꼭 필요한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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