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ㆍ고교 장애학생도 의무교육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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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0-02-23 00:00:00 |
조회수 | 3,230회 | 댓글수 | 0 |
유치원ㆍ고교 장애학생도 의무교육 받는다
특수학급 1천42개 증설, 보육시설 762곳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다음달부터 초ㆍ중학생뿐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현행 초ㆍ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ㆍ중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에선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취학 의무'가 학부모에게 주어진다.
또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등 각급학교의 장이 먼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진단해 조기에 지원할 수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부터 만 5세 이상 유아 및 고교 과정(만 15~17세)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유아,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 유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총 1천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보육시설 76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문계 고교 가운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곳을 지정해 전문적인 진로ㆍ직업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학교에만 설치하던 전공과(고교 졸업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ㆍ직업교육 과정)도 전문계 고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이 총 1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나라가 됐다. 특히 2012년에는 만 3세부터 장애아 의무교육을 하는 첫번째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현행 초ㆍ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ㆍ중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에선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취학 의무'가 학부모에게 주어진다.
또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등 각급학교의 장이 먼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진단해 조기에 지원할 수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부터 만 5세 이상 유아 및 고교 과정(만 15~17세)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유아,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 유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총 1천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보육시설 76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문계 고교 가운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곳을 지정해 전문적인 진로ㆍ직업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학교에만 설치하던 전공과(고교 졸업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ㆍ직업교육 과정)도 전문계 고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이 총 1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나라가 됐다. 특히 2012년에는 만 3세부터 장애아 의무교육을 하는 첫번째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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