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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자치법 2월 1일 처리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10-01-18 00:00:00
조회수 2,983회 댓글수 0
교육자치법 2월 1일 처리
교과위 ‘경력2년·정당추천’ 수정안 마련
교총 “교육의 정치 종속화 총력 저지”
 
[한국교육신문]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월 1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18일 처리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급작스런 제도변경에 대해 부담이 커 2월 1일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 공청회를 갖고 교육자치법 대안을 의결하기로 한 교과위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 한 교과위원실 관계자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15일 상임위 처리 일정을 잡은 것인데 이게 다음 달로 늦춰진 마당에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첨예한 쟁점인 교육감·교육의원 후보 교육경력 등 요구조항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교육수요자, 교육관련 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가능한 대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교과위는 교육감,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을 현행 5년·10년에서 2년으로 낮추고, 학운위원 경력, 교육부 소관 연구기관 근무경력, 교육관련 정치분야 종사경력 등으로 자격조건을 넓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의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정당추천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태다.

하지만 교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비정당경력을 6개월로 단축하고,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것 등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며 즉각 반발했다.

교총은 “50만 교육자와 모든 조직력을 총 동원해 교육을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이념으로 물들이려는 행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개악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선거 120일전인 2월 2일 예비후보등록에 들어가야 할 교육감 선거 일정이 변경된다. 이 경우, 부칙에 예비후보 등록일을 뒤로 미루는 조항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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