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남도, 야간 보육시설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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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0-02-09 00:00:00 |
조회수 | 2,626회 | 댓글수 | 0 |
전남도, 야간 보육시설 확대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맞벌이주부'들을 위해 야간에도 자녀를 돌봐주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현재 22개 시군 326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올해 57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해당 시설의 주간보육 아동을 연장해 돌봐주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보육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시간 연장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육대상은 만 0-4세의 취학 전 아동 중 차등보육료 지원대상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며 기존 보육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을 경과해 최대 밤 12까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료는 시간당 2천400원, 장애아동은 3천400원이며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이다.
주간 이용과는 별도로 소득하위 50%(4인가족 기준 258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는 지원한도액 전액을, 소득하위 60%(339만원) 이하가구의 자녀는 60%를, 소득하위 70%(436만원)이하 가구의 자녀는 30%를 각각 차등 지원한다.
전남도는 현재 22개 시군 326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올해 57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해당 시설의 주간보육 아동을 연장해 돌봐주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보육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시간 연장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육대상은 만 0-4세의 취학 전 아동 중 차등보육료 지원대상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며 기존 보육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을 경과해 최대 밤 12까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료는 시간당 2천400원, 장애아동은 3천400원이며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이다.
주간 이용과는 별도로 소득하위 50%(4인가족 기준 258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는 지원한도액 전액을, 소득하위 60%(339만원) 이하가구의 자녀는 60%를, 소득하위 70%(436만원)이하 가구의 자녀는 30%를 각각 차등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