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종일제 담당 교원 임용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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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12-09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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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종일제 담당 교원 임용 근거 마련
박보환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수원일보] 박장희 기자 = 박보환 의원(한나라당·화성시 을)은 유치원 종일제 담당 기간제 교원의 임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맞벌이 부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치원 종일제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 추세지만 교육공무원법에 종일제를 맡아 수업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임용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32조(기간제교원)에 종일제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거 조항, 즉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간제 교원의 채용을 일원화한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