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춘천·원주·강릉 교원교류 숨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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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12-16 00:00:00 |
조회수 | 2,992회 | 댓글수 | 0 |
'춘천·원주·강릉 교원 교류 숨통?'
도교육청 지역만기 4년 남긴 교원만 전보 대상
[강원일보] 황형주 기자 = 2011년부터 퇴임 또는 교장 만기일을 앞둔 교원이 춘천 원주 강릉지역(1지구)으로 발령받기 위해서는 지역 만기인 4년을 남겨둔 교원만이 전보 대상자가 된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들의 근무 선호지역인 1지구의 원활한 인사를 위해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사관리 규칙 제11조 제1항 중 정년퇴직 또는 임기 만료 1년미만 교장 및 정년퇴직 2년 미만 교사에 대한 유예조항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퇴임 또는 교장 임기만료를 앞둔 교원들의 경우 지역만기 4년을 남긴 교원만이 1지구 전보가 가능하고 현행처럼 지역만기 4년을 채운뒤 잔여 기간이 남게되는 교원은 1지구 전보가 원천 봉쇄된다. 또 교사초빙제 운용 활성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학교 만기자의 유예 규정을 학교장 권한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및 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 규칙을 추가하여 부분 개정하며 해당 시·군 인사지구 내의 학교 근무연한 설정에 관한 사항은 지역 교육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201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전보 유예 조항의 개정을 통해 1지구 교원인사에 있어서 원활한 순환전보를 도모하고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른 교사 초빙제의 제도적 변화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들의 근무 선호지역인 1지구의 원활한 인사를 위해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사관리 규칙 제11조 제1항 중 정년퇴직 또는 임기 만료 1년미만 교장 및 정년퇴직 2년 미만 교사에 대한 유예조항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퇴임 또는 교장 임기만료를 앞둔 교원들의 경우 지역만기 4년을 남긴 교원만이 1지구 전보가 가능하고 현행처럼 지역만기 4년을 채운뒤 잔여 기간이 남게되는 교원은 1지구 전보가 원천 봉쇄된다. 또 교사초빙제 운용 활성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학교 만기자의 유예 규정을 학교장 권한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및 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 규칙을 추가하여 부분 개정하며 해당 시·군 인사지구 내의 학교 근무연한 설정에 관한 사항은 지역 교육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201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전보 유예 조항의 개정을 통해 1지구 교원인사에 있어서 원활한 순환전보를 도모하고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른 교사 초빙제의 제도적 변화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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