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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충북교육청 “유아대상 학원 철저 단속”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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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유아대상 학원 철저 단속”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의무가 이행되는지를 정비하고 유아를 가르치는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도내 11개 지역교육청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료.교습장소를 변경할 경우 신고토록 돼있고, 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런 사실을 감독청에 통보토록 규정돼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위법사실을 파악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

또 놀이학교, 유치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교습소의 명칭을 생략하는 행위,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하는 행위, 수강료 초과징수, 등록된 교습과정을 위반해 교습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민원 등을 통해 유아대상학원의 불법.편법운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역교육청에 엄중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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