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인천교육청 "셋째 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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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09-24 00:00:00 |
| 조회수 | 3,244회 | 댓글수 | 0 |
인천교육청 "셋째 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3번째 유아의 유치원 학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셋째 아이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3∼4세의 유아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공립유치원은 월 4만2천원을, 사립유치원은 월 12만9천∼14만3천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들 지원 금액은 유치원 학비(공립 월 5만7천원, 사립 월 17만2천∼19만1천원)의 75%에 해당된다.
대상 어린이의 부모는 주민등록등본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다자녀 가구의 학비 경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셋째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0억원의 예산은 인천시와 절반씩 분담키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셋째 아이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3∼4세의 유아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공립유치원은 월 4만2천원을, 사립유치원은 월 12만9천∼14만3천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들 지원 금액은 유치원 학비(공립 월 5만7천원, 사립 월 17만2천∼19만1천원)의 75%에 해당된다.
대상 어린이의 부모는 주민등록등본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다자녀 가구의 학비 경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셋째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0억원의 예산은 인천시와 절반씩 분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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