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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아이 보육료 지원 얼마나 되나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9-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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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보육료 지원 얼마나 되나
달라지는 보육정책… 내 아이는?
 
 
[국민일보] 김아진 기자 = 회사원 김성민(35)씨는 만 3, 4세 자녀를 가진 가장이다. 김씨는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터에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수준 하위 70%에 해당하면 둘째 아이부터는 보육료(정부 지원 단가)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한 것. 성민씨네 가족은 정부로부터 얼마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서울 청파동에 살고 있는 김씨는 아내에게 자녀들을 맡기고 홀로 집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매달 소득은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을 포함해 평균 425만원 정도. 이는 소득분위별로 따졌을 때 소득 하위 70%(4인 가족 기준 436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우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침으로 혜택을 받는 둘째 아이의 경우를 보자. 둘째 아이는 내년에 만 4세가 되기 때문에 보육료 100%, 17만2000원을 받는다. 원래 둘째 아이에 대해선 보육료의 80%(17만2000원×80%=13만7600원)만을 지원해 왔으나 이보다 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또 첫째 아이는 현재 만 4세이기 때문에 보육료의 30%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5세가 되면 보육료 전액인 17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만 5세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에겐 무조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자녀 수와 나이,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월소득을 더해 책정된다. 지금껏 소득 하위 50%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50∼70% 계층은 차등 지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가정에서 둘째 아이 이상을 갖게 되면 보육료는 100% 나라에서 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소득 서민대책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연간 5만명 이상이 추가 혜택을 받고, 둘째 아이 이상 자녀의 출산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적게 버는 사람의 소득을 얼마나 인정할지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0%, 재정부는 25∼30%를 계산, 합산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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