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조전혁 "경기교육청 교원단협안 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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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09-11 00:00:00 |
| 조회수 | 2,754회 | 댓글수 | 0 |
조전혁 "경기교육청 교원단협안 위법"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안이 현행법에 반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조 의원이 이날 공개한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보면 학교 시설.재무 등에 관한 사항과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교원노조가 단체교섭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항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할 사항이고 학교의 시설.재무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정책으로 해결할 일이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이날 공개한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보면 학교 시설.재무 등에 관한 사항과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교원노조가 단체교섭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항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할 사항이고 학교의 시설.재무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정책으로 해결할 일이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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