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국 유ㆍ초ㆍ중ㆍ고교 건물 99%에서 석면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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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07-29 00:00:00 |
조회수 | 2,745회 | 댓글수 | 0 |
전국 유ㆍ초ㆍ중ㆍ고교 건물 99%에서 석면 검출
[헤럴드 경제] 신상윤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의 석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158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가운데 99.1%인 3128곳에서 석면이 나왔다. 이는 교과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2007년 전국 100개 학교를 표본조사한 결과(88%의 학교에서 석면 검출)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이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교과부는 석면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표본조사에 이어 지난해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며 이날 공개된 자료는 올 2월 기준으로 전수조사 대상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사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석면 실태 전수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석면이 검출된 3128곳 가운데 위험 정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7곳, 고교 6곳, 특수ㆍ기타학교 1곳 등 22곳으로 집계됐다. 1등급이란 천장, 벽 등 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으로 비산(飛散)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4곳, 부산이 3곳, 충북이 2곳 등이었다.
2등급(훼손 정도가 10% 미만)을 받은 학교는 유치원 15곳, 초등학교 197곳, 중학교 108곳, 고교 97곳, 특수ㆍ기타학교 3곳 등 총 420곳, 3등급(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극소인 경우) 학교는 유치원 148곳, 초등학교 1441곳, 중학교 718곳, 고교 365곳, 특수ㆍ기타학교 16곳 등 총 2688곳이었다.
김 의원 측은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2~3등급의 경우도 석면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 건물에 남아있는 석면 제거ㆍ관리를 위해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별도 입법조치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158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가운데 99.1%인 3128곳에서 석면이 나왔다. 이는 교과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2007년 전국 100개 학교를 표본조사한 결과(88%의 학교에서 석면 검출)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이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교과부는 석면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표본조사에 이어 지난해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며 이날 공개된 자료는 올 2월 기준으로 전수조사 대상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사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석면 실태 전수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석면이 검출된 3128곳 가운데 위험 정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7곳, 고교 6곳, 특수ㆍ기타학교 1곳 등 22곳으로 집계됐다. 1등급이란 천장, 벽 등 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으로 비산(飛散)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4곳, 부산이 3곳, 충북이 2곳 등이었다.
2등급(훼손 정도가 10% 미만)을 받은 학교는 유치원 15곳, 초등학교 197곳, 중학교 108곳, 고교 97곳, 특수ㆍ기타학교 3곳 등 총 420곳, 3등급(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극소인 경우) 학교는 유치원 148곳, 초등학교 1441곳, 중학교 718곳, 고교 365곳, 특수ㆍ기타학교 16곳 등 총 2688곳이었다.
김 의원 측은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2~3등급의 경우도 석면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 건물에 남아있는 석면 제거ㆍ관리를 위해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별도 입법조치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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