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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 보육료 지원대상 '보육시설 → 부모' 변경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9-08-14 00:00:00
조회수 3,441회 댓글수 0
정부 보육료 지원대상 '보육시설 → 부모' 변경
8월안 카드 신청해야..
 
[한겨레] 김기태 기자 = 부모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보육시설로 바로 전달되던 보육료가 다음달부터 부모들에게 ‘바우처’(일종의 상품권) 형태로 직접 전달된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정에서는 이달 안에 바우처 형식의 카드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보육료를 부모들에게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아이사랑카드’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 만 5살 자녀를 둔 부모(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등이다. 해당 가정에서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를 가진 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직접 보육료를 결제하면 되고,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는 인터넷 결제와 에이아르에스(ARS) 결제로도 보육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결제는 다음달부터 가동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www.childcare.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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