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원 장안구,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에 양육수당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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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08-20 00:00:00 |
조회수 | 3,649회 | 댓글수 | 0 |
수원 장안구,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에 양육수당 지원
【수원=뉴시스】서정화 기자 = 경기 수원시 장안구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어주고자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월 10만원이 지원되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4인 가족 기준 159만원 이하 소득가정 가운데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양육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수당이 지급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급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매월 10만원이 지원되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4인 가족 기준 159만원 이하 소득가정 가운데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양육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수당이 지급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급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