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유아학교 개칭 추진 | ||
---|---|---|---|
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08-25 00:00:00 |
조회수 | 2,811회 | 댓글수 | 0 |
유치원→유아학교 개칭 추진
[대전일보] 김형석 기자 =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일제 잔재라며 명칭변경을 요구했던 교총은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되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률안 제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거 일본학자들이 외래어인 ‘킨더가텐(kindergarten)’을 번역한 게 유치원인데, 개항 직후 자국 거류민 자녀를 위해 한국에 유치원을 설립한 것이 국내 도입의 시초가 돼 지금까지 굳어졌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에 분명 ‘학교’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100년 넘도록 옛 이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계의 대표적 일제 잔재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최근 전국 학교에 배포했으며 지난 10일 개최한 자체 대표자 연수회에서도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95년 광복 50돌을 맞아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꾼 바 있다.
교총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만 3세-5세아 무상 의무교육 실현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는 취지에서도 유치원의 명칭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일제 잔재라며 명칭변경을 요구했던 교총은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되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률안 제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거 일본학자들이 외래어인 ‘킨더가텐(kindergarten)’을 번역한 게 유치원인데, 개항 직후 자국 거류민 자녀를 위해 한국에 유치원을 설립한 것이 국내 도입의 시초가 돼 지금까지 굳어졌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에 분명 ‘학교’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100년 넘도록 옛 이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계의 대표적 일제 잔재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최근 전국 학교에 배포했으며 지난 10일 개최한 자체 대표자 연수회에서도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95년 광복 50돌을 맞아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꾼 바 있다.
교총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만 3세-5세아 무상 의무교육 실현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는 취지에서도 유치원의 명칭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