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저소득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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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06-29 00:00:00 |
조회수 | 2,951회 | 댓글수 | 0 |
【인제=뉴시스】 한윤식기자 = 강원 인제군에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둔 저소득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군은 저소득가구 양육지원의 형평성과 영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을 둔 저소득가구에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현재 24개월 미만아동을 둔 부모로 세대원의 총소득이 4인기준 월159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월부터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매월 25일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특별히 올해의 경우 올 연말 이내에 아동이 24개월이 돼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가구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 아동들에 대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지원이 이루어져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아동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군은 저소득가구 양육지원의 형평성과 영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을 둔 저소득가구에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현재 24개월 미만아동을 둔 부모로 세대원의 총소득이 4인기준 월159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월부터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매월 25일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특별히 올해의 경우 올 연말 이내에 아동이 24개월이 돼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가구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 아동들에 대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지원이 이루어져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아동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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