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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춘천시 24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 지원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9-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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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4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 지원
 
【춘천=뉴시스】장혜준기자 = 강원 춘천시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양육비 지원이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도 이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연령기준은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이며 지원기간은 신청한 달~월령 23개월까지로 매월 25일 10만원이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3인까지 129만원 미만, 4인까지 159만원 미만, 5인까지 188만원 미만, 6인까지 218만원 미만인 가구의 아동이다.

신청자격은 부모가 원칙이나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여성가족과 (250-33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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