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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치원 기간제 교사 '공무상 병가' 논란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9-07-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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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기간제 교사 '공무상 병가' 논란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종일반 담당 기간제교사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것을 놓고 '공무상 병가'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A 초교 병설유치원 B 교사는 지난 2일 오후 5시40분께 유치원에서 "공문 서류를 찾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며 고통을 호소, 119구급대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계약하는 B 교사는 병가를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60일)이 지난 15일자로 모두 끝나 학교 측은 이틀째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다.

앞서 B 교사는 4월 1일 교통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12주간 병가를 낸 뒤 지난달 24일 복직했었다.

교사가 근무중 사고가 났을 때는 공무상 병가로 처리, 기간에 상관없이 휴가를 낼 수 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다 당시 현장에서 (B교사가) 바닥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을 뿐 서류가 흐트러져 있는 등 의자에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찾았다는 서류도 허리를 다친 사람이 굳이 의자에 올라가 찾지 않더라도 다른 사무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임 등 해당 교사의 처리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질의를 한 상태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 교사는 "교통사고로 12주를 입원한 뒤 출근을 했었고, 근무 중 공문을 찾으려다 의자가 미끄러져 교통사고때 다친 곳을 또다시 다쳐 8주 진단이 나와 입원 치료중"이라며 "산업재해 신청도 했는데 뭔가 잘못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유치원에는 종일반 담당이 B 교사 밖에 없어 지난 3개월 동안 정규직 교사와 임시강사가 교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파행 속이 이뤄져 학부모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장모(41.여) 씨는 "종일반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담당 선생님이 7∼8번 바뀌었는데 제대로 된 수입이 이뤄졌겠느냐"며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이 같은 사실을 불과 1주일 전에야 알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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