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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과부, 자율형 사립고 사전협의 실시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9-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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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자율형 사립고 사전협의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09. 6. 5(금)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공모가 완료(2009. 5. 12~5. 29)된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자율형 사립고 사전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자율형 사립고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의 선택과 평가로 책무성을 평가하는 학교로
   - 시ㆍ도 교육청 공모, 교육청별 구성된「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 위원회」심의, 교과부장관과 사전협의(평준화 지역 학교 대상)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o 현재 2009년 30교 지정을 목표 시ㆍ도 교육청별로 지정 공모 진행중에 있다.
□ 자율형 사립고 학생선발방법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유발요인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달리하여 협의할 방침이다.
o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 교과성적 일정기준 이내의 학생 중 추첨하도록 하되, 일정기준은 50%~100%범위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 학교는 중학교 교과성적 50%이내 학생중 추첨에서부터, 중학교 교과성적 100%이내 학생중 추첨(선지원 추추첨) 까지 선택 가능
o 비수도권의 경우, 교육청에서 중학교 교과성적 또는 면접점수를  반영하여 추첨하도록 하되, 교과성적 기준 등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 자율형 사립고 학생선발 방식(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평준화지역) ①선지원 후추첨 방식과 ②중학교 교과성적 또는 면접점수를 반영한 추첨 방식 중에서 교육감이 선택 (비평준화지역) 학교 자율로 선발, 필기고사 금지
자율형 사립고 지정학교 수는 시ㆍ도별 일반계 입학정원 및 일반계 사립학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다.
□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입학정원의 20%이상 선발하도록 하되,
o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를 비롯하여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방안 대해서는 교과부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09. 7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에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으로 절감되는 재정결함보조금(교당 25억원)은 일반 공립고 교육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o 이를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율형 사립고는 사전협의 및 지정을 2009년 7월 완료하고, 2009년 11~12월 신입생을 선발, 2010년 3월부터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 2100-6452    학교제도기획과장 : 성삼제, 담당 사무관 : 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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