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과부, 자율형 사립고 사전협의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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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9-06-05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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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자율형 사립고 사전협의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09. 6. 5(금)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공모가 완료(2009. 5. 12~5. 29)된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자율형 사립고 사전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자율형 사립고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의 선택과 평가로 책무성을 평가하는 학교로
- 시ㆍ도 교육청 공모, 교육청별 구성된「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 위원회」심의, 교과부장관과 사전협의(평준화 지역 학교 대상)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o 현재 2009년 30교 지정을 목표로 시ㆍ도 교육청별로 지정 공모 진행중에 있다.
□ 자율형 사립고 학생선발방법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유발요인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달리하여 협의할 방침이다.
o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 교과성적 일정기준 이내의 학생 중 추첨하도록 하되, 일정기준은 50%~100%범위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 학교는 중학교 교과성적 50%이내 학생중 추첨에서부터, 중학교 교과성적 100%이내 학생중 추첨(선지원 추추첨) 까지 선택 가능
o 비수도권의 경우, 교육청에서 중학교 교과성적 또는 면접점수를 반영하여 추첨하도록 하되, 교과성적 기준 등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 자율형 사립고 학생선발 방식(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평준화지역) ①선지원 후추첨 방식과 ②중학교 교과성적 또는 면접점수를 반영한 추첨 방식 중에서 교육감이 선택 (비평준화지역) 학교 자율로 선발, 필기고사 금지
□ 자율형 사립고 지정학교 수는 시ㆍ도별 일반계 입학정원 및 일반계 사립학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입학정원의 20%이상 선발하도록 하되,
o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를 비롯하여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교과부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09. 7월 발표할 예정이다.
□ 한편,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에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으로 절감되는 재정결함보조금(교당 약 25억원)은 일반 공립고 교육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o 이를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율형 사립고는 사전협의 및 지정을 2009년 7월 완료하고, 2009년 11~12월 신입생을 선발, 2010년 3월부터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 2100-6452 학교제도기획과장 : 성삼제, 담당 사무관 : 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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