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월부터 유치원비 지원 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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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06-25 00:00:00 |
조회수 | 2,928회 | 댓글수 | 0 |
7월부터 유치원비 지원 대상 확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로 확대 |
[내일신문] 박성진 리포터 = 7월부터 만 3~5세 유아가 있는 가정 중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면 정부로부터 유치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인까지는 378만원 이하, 5인 기준 488만원 이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바뀐다. 평균소득으로 따지면 월 436만원 이하면 학비 지원 대상이 된다. 현재는 398만원 이하여야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액수를 말하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자동차·부동산·금융재산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대신 지원 액수는 기존과 동일하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000원을 받는다. 만 3~4세 아동은 가구 소득에 따라 국·공립은 월 1만7100원에서 5만7000원, 사립은 월 5만1600원부터 19만1000원을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가운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국·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5만원 이내에서 유치원 종일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만3~4세) 이상의 자녀가 지원대상이다,. 국·공립 5만7000원 이내, 사립 만3세 9만5500원, 만4세 8만6000원 이내 지원된다.
변경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상시근로자(4대보험 가입자)와 주택(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전산조회 자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재산 관련 제출 서류가 없어 간편하다. 두자녀 보육료 지원 시 첫째아 보육시설 재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바뀐다. 평균소득으로 따지면 월 436만원 이하면 학비 지원 대상이 된다. 현재는 398만원 이하여야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액수를 말하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자동차·부동산·금융재산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대신 지원 액수는 기존과 동일하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000원을 받는다. 만 3~4세 아동은 가구 소득에 따라 국·공립은 월 1만7100원에서 5만7000원, 사립은 월 5만1600원부터 19만1000원을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가운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국·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5만원 이내에서 유치원 종일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만3~4세) 이상의 자녀가 지원대상이다,. 국·공립 5만7000원 이내, 사립 만3세 9만5500원, 만4세 8만6000원 이내 지원된다.
변경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상시근로자(4대보험 가입자)와 주택(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전산조회 자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재산 관련 제출 서류가 없어 간편하다. 두자녀 보육료 지원 시 첫째아 보육시설 재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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