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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충남도, 보육시설 못보내는 저소득층 양육수당 매달 지원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9-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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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육시설 못보내는 저소득층 양육수당 매달 지원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 = 충남도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저소득층에게도 매달 양육 수당이 지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재가 보육이 필요한 영아시기 부모들에게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그동안 양육수당 지원 범위가 보육시설 이용 가정에만 한정된데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양육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월 소득 159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원된다.

신청은 11일부터 각 시·군 산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신청자 신분증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여성가족정책관 (☎042(220)33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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