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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남교육청, 중산층까지 유아학비 지원 확대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9-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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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교육감 권정호)은 유아학비 지원 기준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되면서 7월부터 중산층 자녀까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만 5세아 무상교육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398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까지 지원하던 것을 436만원 이하(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소득하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

3·4세아 차등교육비는 기존 법정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5단계 계층으로 차등지원(100~30%)하던 것을 가구소득액을 기준으로 3단계 계층으로 단순화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6월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복지대상자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7,8월분 유아학비는 8월31일까지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소급 지원받을 수 있으며 9월 이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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