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충북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설립 재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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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9-05-26 00:00:00 |
조회수 | 3,000회 | 댓글수 | 0 |
도교육위원회 김병우 위원은 21일 열린 229회 임시회 교육행정질의에서 “도교육위 심의를 거쳐 추진하던 유아교육원 설립사업이 충북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됨으로써 중단됐는데, 재추진 의지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우승구 충북도부교육감은 “지난해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부결될 당시 지적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설립예정지를 재답사하고 있다”고 밝힌 뒤 “타시.도의 운영사례와 추진실태를 검토한 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어 “청주 산남유치원과 같은 단설유치원이 신설아파트단지에 잇따라 설립될 경우 소외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주변 사립유치원들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면서 “중산층이 입주하는 아파트단지엔 공립유치원 설립을 중단하고 차상위계층.저소득층 자녀의 우선 취원을 우선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부교육감은 “유치원 원아모집 결정권은 유치원장에게 있는데, 기존 단설유치원에 저소득층 자녀의 취원율은 27.6%이고 40∼51%에 달하는 취원율을 보인 단설유치원은 3곳”이라면서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법적기준이 완화되는 점을 고려해 보다 많은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우승구 충북도부교육감은 “지난해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부결될 당시 지적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설립예정지를 재답사하고 있다”고 밝힌 뒤 “타시.도의 운영사례와 추진실태를 검토한 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어 “청주 산남유치원과 같은 단설유치원이 신설아파트단지에 잇따라 설립될 경우 소외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주변 사립유치원들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면서 “중산층이 입주하는 아파트단지엔 공립유치원 설립을 중단하고 차상위계층.저소득층 자녀의 우선 취원을 우선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부교육감은 “유치원 원아모집 결정권은 유치원장에게 있는데, 기존 단설유치원에 저소득층 자녀의 취원율은 27.6%이고 40∼51%에 달하는 취원율을 보인 단설유치원은 3곳”이라면서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법적기준이 완화되는 점을 고려해 보다 많은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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