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강원교육청, 유아학비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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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06-01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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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유아학비 지원 확대
【춘천=뉴시스】서용주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유아교육 기회를 높이고자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로 변경해 적용키로 했다.
또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을 398만원에서 436만원으로 확대하고 만 3∼4세 유아의 차등교육비에 대한 지원단가는 5→3개층으로 강화한다.
희망자는 다음달 1일 이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뒤 소득 및 재산확인 절차를 걸쳐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을 유치원에 내면 된다.
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유아교육 기회를 높이고자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로 변경해 적용키로 했다.
또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을 398만원에서 436만원으로 확대하고 만 3∼4세 유아의 차등교육비에 대한 지원단가는 5→3개층으로 강화한다.
희망자는 다음달 1일 이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뒤 소득 및 재산확인 절차를 걸쳐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을 유치원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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