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청비
`
  • 상담문의
제 목 스스로 머리 때려라 - 유치원 체벌 물의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9-04-23 00:00:00
조회수 3,442회 댓글수 0
스스로 머리 때려라 - 유치원 체벌 물의
 
[강원일보] 김설영기자 = 원주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가 잘못을 저지른 원아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체벌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학부모 A(여·31)씨는 최근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아들의 친구인 이모(6)군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10여 차례에 걸쳐 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와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이군이 사인펜 등 학용품을 사용한 후 제자리에 정리하지 않아 김모(여·45) 교사가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때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군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 역시 일주일 전 준비물을 안 가져가 같은 체벌을 받았다는 말에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교사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느냐’ 등의 말을 하며 상습적으로 원아들에게 스스로 머리를 치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유치원 어머니회장이 지난달 김 교사에게 스스로 체벌하게 시키는 행동을 중지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아이들 가운데 한 원아는 지난 17일 유치원을 그만두기도 했다.
A씨는 “4, 5살에 불과한 어린아이들이 잘못했다며 자신의 머리를 계속 때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믿기지 않았다”며 “아무리 벌이라 해도 다른 부위도 아닌 머리를 때리게 하는 건 분명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벌을 받은 아이가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면 속상하다”며 “아이가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와 학교측은 “머리를 두드리면 뇌가 호흡하는 효과가 있는데다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두드리라고 했을 뿐”이라며 “교육적 차원에서 시켰지만 오해가 생긴 것 같고 앞으로 금지하겠다”고 해명했다.
  •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육계 소식 목록

Total 7,621건 42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