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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학교,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9-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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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 = 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보조기구나 보조인력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1일부터 특수학교 등은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를,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를, 지체장애 학생한테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신변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중증 장애학생은 교육보조 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의 장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내용을 조사한 뒤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이 규정은 2011년에는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사립 초·중·고교, 대학교,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평생교육원,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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