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산청군,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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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04-21 00:00:00 |
조회수 | 2,933회 | 댓글수 | 0 |
산청군,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지급
【산청=뉴시스】박종운 기자 = 경남 산청군은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달 8일까지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을 5층으로 구분하였으나 올 7월부터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져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기준소득은 4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50%의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소득하위 60%는 339만원, 소득하위 70%는 436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아동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2세(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 이하 일반 가정 아동 ▲법정저소득 1층(수급자, 한부모 가정 아동 등) ▲장애인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등이다.
한편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아동의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 내달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은 그동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을 5층으로 구분하였으나 올 7월부터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져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기준소득은 4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50%의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소득하위 60%는 339만원, 소득하위 70%는 436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아동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2세(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 이하 일반 가정 아동 ▲법정저소득 1층(수급자, 한부모 가정 아동 등) ▲장애인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등이다.
한편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아동의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 내달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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