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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청군,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지급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9-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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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지급

 
【산청=뉴시스】박종운 기자 = 경남 산청군은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달 8일까지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을 5층으로 구분하였으나 올 7월부터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져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기준소득은 4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50%의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소득하위 60%는 339만원, 소득하위 70%는 436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아동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2세(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 이하 일반 가정 아동 ▲법정저소득 1층(수급자, 한부모 가정 아동 등) ▲장애인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등이다.

한편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아동의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 내달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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