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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왕시, 찾아가는 가정보육교사 제도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9-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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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보육교사가 집으로 찾아가 1대1로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정에 파견되는 교사들은 국가에서 인증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인이 출산, 육아경험이 있거나 현장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은 보육전문가로 보육정보센터에서 면접과 영아보육에 대한 일정교육을 실시한 뒤 파견한다. 보육시간과 보육료는 보육교사와 이용부모가 협의해 결정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만 5세까지 연장 보육이 가능하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교사와 합의하여 1대2 보육도 가능하다. 의왕시는 7월부터 만3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12개월은 17만5000원, 13~24개월은 8만5000원, 25~35개월은 5만6000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며 가정보육교사에게는 처우개선비 15만원, 영아특수근무수당 5만원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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