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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이돌보기 사업 내달 전국 확대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9-03-26 00:00:00
조회수 3,007회 댓글수 0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65개 시ㆍ군ㆍ구에 제한된 아이돌보미 사업을 4월부터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 전체에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야근과 출장, 질병 등의 일시적 사유로 보호자가 12세 이하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뜻한다.

이용 비용은 시간당 5천 원으로 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월 391만1천 원)을 넘게 버는 가구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6천원 이하)의 경우 정부가 비용의 80%를 지원해주므로 시간당 1천 원만 내면 되고, 소득이 저소득층보다 많지만 평균보다는 적은 계층은 4천 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 3만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3점에 이를 만큼 좋았다고 밝혔다.

김혜선 가족지원과장은 "올해부터 저학년 초등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보미를 신규로 파견하는 등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건강보험료 영수증과 같은 소득확인 증명서를 지참하고 인근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회원 등록을 한 뒤 필요한 날짜에 하루 이틀 앞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면접 전형을 통과하고 50여 시간의 무료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보미로 일하면 시간당 5천 원(주말ㆍ심야는 6천 원)의 수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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