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이돌보기 사업 내달 전국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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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9-03-26 00:00:00 |
조회수 | 3,007회 | 댓글수 | 0 |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65개 시ㆍ군ㆍ구에 제한된 아이돌보미 사업을 4월부터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 전체에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야근과 출장, 질병 등의 일시적 사유로 보호자가 12세 이하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뜻한다.
이용 비용은 시간당 5천 원으로 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월 391만1천 원)을 넘게 버는 가구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6천원 이하)의 경우 정부가 비용의 80%를 지원해주므로 시간당 1천 원만 내면 되고, 소득이 저소득층보다 많지만 평균보다는 적은 계층은 4천 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 3만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3점에 이를 만큼 좋았다고 밝혔다.
김혜선 가족지원과장은 "올해부터 저학년 초등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보미를 신규로 파견하는 등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건강보험료 영수증과 같은 소득확인 증명서를 지참하고 인근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회원 등록을 한 뒤 필요한 날짜에 하루 이틀 앞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면접 전형을 통과하고 50여 시간의 무료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보미로 일하면 시간당 5천 원(주말ㆍ심야는 6천 원)의 수당을 받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야근과 출장, 질병 등의 일시적 사유로 보호자가 12세 이하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뜻한다.
이용 비용은 시간당 5천 원으로 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월 391만1천 원)을 넘게 버는 가구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6천원 이하)의 경우 정부가 비용의 80%를 지원해주므로 시간당 1천 원만 내면 되고, 소득이 저소득층보다 많지만 평균보다는 적은 계층은 4천 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 3만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3점에 이를 만큼 좋았다고 밝혔다.
김혜선 가족지원과장은 "올해부터 저학년 초등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보미를 신규로 파견하는 등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건강보험료 영수증과 같은 소득확인 증명서를 지참하고 인근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회원 등록을 한 뒤 필요한 날짜에 하루 이틀 앞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면접 전형을 통과하고 50여 시간의 무료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보미로 일하면 시간당 5천 원(주말ㆍ심야는 6천 원)의 수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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