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강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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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9-03-19 00:00:00 |
조회수 | 2,906회 | 댓글수 | 0 |
강서교육청이 2009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범위가 확대돼 강서·양천 지역 영·유아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에게 종일반비를 추가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 내다봤다.
지원대상은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가정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영유아며, 가구원수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까지는 347만원 이하, 4인 398만원 이하, 5인 420만원 이하, 6인 460만원 이하로 구분돼 있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월 5만 7천원, 사립은 월 17만 2천원이 일괄 지원되며, 초등학교 입학이 미뤄진 만 6세 아동도 해당 학교에서 ‘취학유예 확인서’를 발급 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4세 아동의 경우는 가구별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지원하는데, 공립은 월 17,100원~57,000원, 사립은 월 51,600원~191,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을 다닐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첫째 자녀가 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둘째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에게는 추가로 종일반비가 지원되는데, 공립은 3만원, 사립은 5만원 이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가정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영유아며, 가구원수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까지는 347만원 이하, 4인 398만원 이하, 5인 420만원 이하, 6인 460만원 이하로 구분돼 있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월 5만 7천원, 사립은 월 17만 2천원이 일괄 지원되며, 초등학교 입학이 미뤄진 만 6세 아동도 해당 학교에서 ‘취학유예 확인서’를 발급 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4세 아동의 경우는 가구별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지원하는데, 공립은 월 17,100원~57,000원, 사립은 월 51,600원~191,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을 다닐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첫째 자녀가 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둘째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에게는 추가로 종일반비가 지원되는데, 공립은 3만원, 사립은 5만원 이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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