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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 외국인 학교·유치원,내국인 30%로 제한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9-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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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하는 지침을 관내 외국인학교와 유치원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의 여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국인 학생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학교 설립취지를 고려해 30%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학교는 외국인과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고, 외국인유치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

종전에 입학이 가능했던 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해야만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시교육청은 국제고나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 교육기관과 구별하기 위해 외국인학교ㆍ유치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학교명을 사용토록 하고 학교 규칙 등을 담은 학교 홈페이지를 한글과 외국어로 운영해 교육 수요자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올 3월 현재 서울에는 외국인학교 17곳, 외국인유치원 3곳이 있으며 총 인가 정원은 9,467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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