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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충북 29개 학원, 초과수강료 4000만원 적발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9-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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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법정금액을 초과한 수강료를 징수했다 적발된 도내 29개 사설학원에 대해 4000여 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773개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불법.고액과외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2.2%인 94개 학원이 각종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수강료 초과징수행위는 모두 29건이었고 수강표 표시.게시위반은 4건, 허위과장 광고는 1건, 강사.장부관리위반 등은 77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초과징수된 수강료 4234만원을 원생에게 반환토록 했고 교습정지 처분 1건, 경고.시정명령 87건, 과태료 부과 8건 등의 조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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