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주도교육청,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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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9-03-02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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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유아학비 지원대상자에게 유치원 종일반비를 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5만원 범위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정의 유치원아에 대해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특히,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종일반비를 올해에도 지원한다. 학부모의 소득수준(5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은 2009년 7월부터 전액(지원단가의 100%)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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