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천시 '저소득 임산부.영아' 영양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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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9-02-26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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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보충을 위한 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3월13일까지 지원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최저생계비(2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소득 210만원)의 200% 미만 가구의 임산부나 출산부, 63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빈혈이나 저체중, 영양섭취 상태 불량 가운데 한가지만 해당되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쌀이나 감자, 우유, 달걀, 검정콩 등 영양 보충 식품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도 하게 된다. 시는 4∼12월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은 식품 구입액의 전액을, 120% 이상∼200% 미만은 식품구입액의 9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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