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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천시교육청 “3-4세 셋째아이에 유치원 학비 지원”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9-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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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의 3∼4세 어린이 가운데 가정에서 셋째 아이의 유치원 학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4세 어린이 중 주민등록상에 셋째 아이로 등록된 아동의 경우 유치원비로 공립유치원은 4만2000원을, 사립유치원은 12만9000∼14만3000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이미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받는 아동에겐 차액 만큼만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지원 대상 어린이와 금액은 900여명에 7억9800만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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