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천시교육청, 저소득층 유치원생 1만4950명 교육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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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9-02-19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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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올해 264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가정의 만 3~5세 유치원생 1만4950여명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398만원 이하) 가정에게 만 5세의 자녀가 공립유치원생이면 5만7000원, 사립유치원생이면 17만2000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들 가정이 두자녀 이상일 경우 만 3~4세 공립유치원생은 5만7000원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생은 각각 9만5000원과 8만6000원을 지원한다.
또 국민생활기초수급자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수준인 차상위계층 가정은 만 3~4세 자녀가 공립유치원생이면 각각 5만7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 자녀들이 사립유치원생이면 만 3세 유치원생은 19만1000원, 만 4세 유치원생은 17만2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50%이하(199만원 이하) 가정은 만 3~4세 자녀가 공립유치원생이면 4만5600원, 사립유치원생이면 각각 15만2800원, 13만7600원을 지원받는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278만원) 가정은 만 3~4세 자녀가 공립유치원생이면 3만4200원씩 지원받고 사립유치원생이면 각각 11만4600원과 10만3200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처음 자녀를 유치원에 입학시킨 가정은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5월31일까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제출, 유아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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